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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개편 총정리

by 부자 언니 12 2023. 1. 5.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부동산 세금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너무 급격하게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어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개편 총정리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개편 총정리 썸네일

2023년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진지폐사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데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시세로 보는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 기존 과표였던 공시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시 이월과세 대상기간 변경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도 기존 5년 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만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절세 요건 충족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건물사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 가구 1 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긴 하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율 150% 통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도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1~2 주택자는 150%,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지만,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됩니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소득,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셋집 경매에 넘어간 경우 국세우선변제 원칙 적용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었는데요.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강남3구, 용산 제외)

 

부동산 규제 완화(강남3구, 용산 제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 만에 추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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