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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규제 완화(강남3구, 용산 제외)

by 부자 언니 12 2023. 1. 4.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 만에 추가 규제 완화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동산 규제 완화(강남 3구, 용산 제외)

주택사진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집 값이 너무 떨어지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데요.  그동안 여러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부동산 규제들

1.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남기고 없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으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을 다시 팔 수 없었는데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8년간 팔 수 없었지만 이번규제가 풀리면 1년 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아래로 제한하고 있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및 한도 폐지

현재는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뒤 반드시 그 집에 2~5년간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조건'이 없어집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4. 1주택자 청약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5.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허용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집을 사기가 마냥 쉬워진 것 같지만, 집을 사려고 할 때 DSR 규제는 그대로여서 대출받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려면 DSR이 40% 적용되는데, 돈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매년 깊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했을 때 40%를 넘을 수 없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LTV과 DTI, DSR의 개념과 차이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연봉이 1억 원일 때, DSR 40%를 적용하여 빌릴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볼게요

4.8% 금리로 만기 40년 원리금 균등방식(원금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깊은 방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7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어요.(다른 빚이 전혀 없는 경우).

만약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나머지 8억 원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자금 준비가 가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내 집 편안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 그 집을 장만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되는 것, 두 발 뻗고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어요. 윤 대통령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 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완화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줍줍 뜻, 무순위 청약 방법

 

줍줍 뜻, 무순위 청약 방법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 없답니다. 과연 '줍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순위 청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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