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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줍줍 뜻, 무순위 청약 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12. 23.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 없답니다.

과연 '줍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순위 청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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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예금을 하면 가점이 높은 순이나 당첨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제시된 여러 조건의 점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 저축이란? :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나라에서 만든 저축이에요.

 

 

 

'줍줍'이란?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에서 쓰이는 은어예요.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 세대 청약'을 말하는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당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줍줍'은 어디서 찾아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기준 완화

내년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됩니다.

최근 금리가 너무 높고,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서울조차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져서,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답니다.

내년부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60일이 지나 미계약 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무순위 청약'까지 가는 것을 막고 분양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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