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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 개편 총정리

by 부자 언니 12 2022. 12. 19.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 올해는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부는 종합 부동산세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죠.

과연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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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해요.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주택은 6억 원 이상 (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이상)
  •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이상
  •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급증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2022년 6월 집값이 작년보다 상승함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급증했고, 부동산 공시 가격은 상승했는데 과세기준은 2006년과 동일해서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수 : 약 130만 명
  • 주택분 고지인원 : 122만 명
  • 1세대 1 주택 종부세 고지 대상 : 23만 명, 고지세액 :  2천498억 원

2021년보다 과세 대상자는 7만 7천 명 증가했고, 고지세액은 157억 원 증가하였어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년 7월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 1세대 1 주택자의 공정 시가 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

 

✅️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에 대한 특례 도입

  • 일시적 2 주택자(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조건)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소유지분 50% 이하 혹은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
  • 지방 저가주택(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가능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 주택자이거나,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세율 조정 예정
  • 주택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종부세 고지서 확인 필수!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잘못 반영된 정보가 없는지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에 입력된 기초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지서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고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지 마시고,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12월 15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자진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해야 했던 합산배제 신고와 1 주택 과세특례 신청 등을 하지 못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하여 신고하세요.

 

단, 자진 신고 납부한 세금이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가급적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 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택 수 확인

종부세는 공시 가격 6억 원이 넘는 보유주택부터 부과되지만,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 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를 부담하는 혜택이 있어요.

또한 1 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인 2 주택자 확인

일시적인 2 주택자도 1세대 1 주택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아요.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의 보유 상황이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3. 합산배제 주택 확인

전용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4.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납부 방식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1 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1세대 1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독 명의 방식으로 납부할지, 공동명의 방식으로 납부할지 선택하셔야 해요.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납부기한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내기에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종부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신청방법과 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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