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실 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잘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부금은 꼭 돈이 아니어도 공제 받을 수 있고, 이월도 가능하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등 자세히 알아볼테니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세요!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총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어요.
- 법정 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하는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
단,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기부금의 종류에 따른 공제금액
기부금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해 줍니다.
즉 9만원을 기부했다면 9만 9,000원을 되돌려줘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를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분이 ㅇㅇ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3,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모두 합쳐 1,000만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를, 1,000만원 초과한 금액부터는 3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한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며,나머지는 30%입니다.
단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기부금은 이월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올해분 뿐만이 아니라 작년 기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부금 내역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한도에 초과되어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는 다음 해에 공제될 수 있어요.
단 해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현물이어도 기부금 목록에 해당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서는 물품을 기부받을 때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요.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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