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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쉽고 자세히)

by 부자 언니 12 2022. 10. 24.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납부해야 하는 연금제도인데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국민연금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을 경우 직접신청하세요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 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해야 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 성직자, 재소자, 학업, 장애, 행불자 등
  •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있는 경우
  • 휴직 실직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등

 

미납 시 과태료 부과

  • 미납 보험료에 0.067%가 가산됩니다.
  • 체납된 보험료를 또다시 30일 경과하는 경우 0.0167%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신고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3.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확인
5.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
6. 소득 중단 기간을 지정(최고 3년까지)
7. 접수 결과 확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최대 10년 미만 한도)


소득이 생겨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못 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희망한다면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
  • 적용 제외자의 경우 임의 가입 후 신청 가능

문의사항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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