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대상자라면 일시금 수령 관련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연금 수급 연령인 60대가 되었을 때 매월 수급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과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불게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입하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매달 지급받게 되는 형식인데요.
일시금 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인 경우이면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자
수령이자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 시 그동안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4가지입니다.
1.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2. 우편으로 서류 제출
3. 전화, 팩스로 청구(총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해당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1.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
2 외국에 체류 시 국적을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만 가능
3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전환)
일시금 수령 단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단점도 있어요
최근에 연금으로 부부합산 월 400만 원까지 수령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기제도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만큼 1년당 이자가 7.2%씩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년이 지난 뒤에는 3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이익입니다
[★연금 정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쉽고 자세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쉽고 자세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납부해야 하는 연금제도인데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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