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스템으로 증명이 안 되는 항목도 있죠.
또 연말정산할때 회사가 나의 정보를 너무 낱낱이 아는 것 같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 후로는 연말정산이 매우 쉬워졌는데요.
그래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증빙자료나 영수증은 미리 챙겨 놓으셔야 해요.
또 회사가 몰랐으면 싶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기 간: ~ 2022.12.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이용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2. 소득공제 증명자료 확인
■ 기 간 : 2023.1.15 ~ 2023. 2.15
실제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시기는 1월 15일부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기 간 : 2023. 1. 20 ~ 2023. 2. 28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과 소득 공제 신고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 월세 세액공제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 간 : 2023. 1. 20 ~ 2023. 2. 28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기 간 : ~ 2023. 3.10까지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완료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 기 간 : 2023.3.11부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2018-~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기 간 : 2023. 3.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추징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
- 환급 :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
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단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마무리됩니다.
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기 간 : 2023. 5. 1. ~ 2023. 5. 31
정기 신고기간에 놓치신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 ~ 5.31)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에서 알리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므로 사생활 노출이 싫은 부분(월세, 이혼 등)을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시킨 후 이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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