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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11. 2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13월의 월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뱉어냈던 저는 그 이후로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환급 많이 받아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쉬워요.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2.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1 단계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총급여액 및 부양가족 반영, 변동 있으면 직접 수정)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 반영) ▶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금액 직접 입력 ▶ 저장 후 계산하기 누르면 '신용카드 등의 예상절감세액' 확인 가능


② 2단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등의 예상절감세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는 거고 플러스면 뱉어내야 해요

 


③ 3단계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도움말을 줍니다.

항목별로 팁을 알려 주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2개월 동안 변경하기가 힘든 항목들은 과감히 패스하시고 신용카드 등의 항목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 이렇게 하면 쉬워요~

10월부터 12월 예상금액 입력하실 때는, 단순하게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을 9로 나눠서 3을 곱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항목별로  각각 입력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공제기준, 체크카드로 공제한도 채우기를 확인하세요.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절세 후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1.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연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카드로 연 1250만원을 넘게 사용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아직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알뜰하심에 박수!!)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해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2.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자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15%)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보다 높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올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기존 40%에서 80%까지 크게 올렸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대형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하시고, 자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 단,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이니 이보다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벌이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일단 소득이 많은 쪽에 카드도 부양가족도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드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셔서 공제한도를 채우세요.

부양가족도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히 카드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집니다.

 

※ 꿀 정보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가 쉽답니다.

 

 

무주택 1인 가구라면?

 

무주택 1인 가구는 주택청약과 월세 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월세 이용 중이시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잊지 마세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3.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예시) 청년인 홍길동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 213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거예요.

 

이래도 부족하다면?
연금계좌 이용하기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최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계좌, IRP 등 퇴직연금계좌 공제 혜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직 계좌가 없어도 지금 만들어서 한꺼번에 700만원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도 12월에 만들어서 한도를 채운적이 있는데요. 

공제 수준이 크기 때문에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분들은 물론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많이 받자고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위의 요령을 이용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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