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노후대비,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예요.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 해볼게요!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란 국민연금(공적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함께 말해요.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편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종류가 있구요.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가 해당됩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최대 연 15%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노후관리 외에 세제혜택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2022 세제개편안에 의해 달라졌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전체적으로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
- 개인형IRP :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상향
또한,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던 현행과 달리
총급여액은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고, 나이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현행: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05만원의 세액 공제
▶개정 이후 :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35만원의 세액공제
세액 공제가 30만원이 늘어납니다.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 공제율 적용
▶현행 : 700만원 납입 시 연 84만원이 세액 공제
▶개정 이후 : 900만원 납입 시 연 108만원의 세액 공제
세액 공제가 24만원이 늘어납니다.
연금수령시 세금부과
연금은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수령할 때 세금 계산도 필수입니다.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모아온 연금을 '일시금' 으로 수령할 때보다 '연금' 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쉽게 알려드려요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
3.3~5.5% '연금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
'종합소득세' 가 적용되어 6.6%부터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즉,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1,200만원 초과의 경우 내년부터는 6.6~49.5% 의 종합소득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기로 해요!!
연금 세금 절약 방법(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세금을 공제해가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럼 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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