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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29

줍줍 뜻, 무순위 청약 방법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 없답니다. 과연 '줍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순위 청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예금을 하면 가점이 높은 순이나 당첨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제시된 여러 조건의 점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 저축이란? :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나라에서 만든 저축이에요. '줍줍'이란?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2022. 12. 23.
다주택자 규제 완화![소급적용까지]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더 이상 징벌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1. 다주택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갑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2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전면 폐지됩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2 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 2022. 12. 22.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하지만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등록임대 사업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현재는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임대가 가능해져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 개편 총정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 올해는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부는 종합 부동산세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죠. 과연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해요.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주택은 6억 원 이상 (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이상)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이상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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